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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청원

편성#16201 청원자 ㅣ이**(a*********)

3D 영어 랩 부분 약물 관련 노래 적격 판정 항의.

1004명
시작일 [2023-09-30]
마감일 [2023-10-30]

청원 답변

해당 가요의 심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청원해 주신 시청자께 감사드립니다. K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KBS 가요심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제작, 출반된 음원과 가사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KBS 가요심의 운영기준>은 문화적 다양성과 창작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규정에 정해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격’판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사는 복수의 가요심의 위원들이 곡의 장르와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사의 내용과 특정 표현의 의미를 추정하지 않음으로써 창작 자율성, 창작 취지 및 아티스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지적하신 해당 곡 심의와 관련하여, 본사가 ‘적격’으로 판정한 곡은 제작사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원곡을 편곡한 후 심의를 신청한 2개의 버전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버전은 랩 부분이 삭제된 곡이었으며 두 번째 곡은 랩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욕설 가사와 음원을 삭제한 ‘Alternative 버전’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사는 본 곡을 심의함에 있어 상술한 바와 같이 가사의 내용과 특정 어휘를 추정하여 해석하지 않았으며, 규정에 명시한 부적격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가요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본사 프로그램에서 해당 곡이 반드시 방송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사에서 심의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는 신곡은 매주 150-200여 곡에 이르지만 실제로 방송되는 곡은 제한적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과 시·청취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송할 곡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K-POP이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사실상 제한 없이 유통 및 방송되고 있고, 나아가 유례없이 각광받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고유의 창작물이 오히려 자국에서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 부분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곡에 대해서도 고심 끝에 창작자의 창작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 판정을 내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청원 취지와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기에 향후 가요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청취자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면밀하고 엄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내용

  • 내용

    약에취해 아시아 여자를 탐하는 내용을 적격으로 준 KBS야 제정신이냐 아이돌 가수 노래가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적격판정을 무슨 근거로 적격판정을 내렸으며 영어를 알지 못해도 요즘 번역이며 검색만 해도 나오는게 해석인데 가뜩이나 마약 막자고 캠페인이며 국민들이 너나할것없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판정이냐 공영방송에서 약물 랩 부분 뺀 나머지만 방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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