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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청원이란?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KBS는 시청자가 요구하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시청자 누구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시청자청원절차
1
발의
2
홈페이지 게재
3
동의
(30일간, 1000명 동의)
4
답변
(30일 내)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청원
시청자청원 운영세칙
욕설 및 비속어는 삼가 주세요.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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