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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청원

프로그램#17567 청원자 ㅣ서**(s**********)

2월2주차 뮤직뱅크 K차트 음반점수 산정 기준 공개 바랍니다.

1001명
시작일 [2024-02-10]
마감일 [2024-03-11]

청원 답변

- 먼저 뮤직뱅크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시청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신곡 ‘SUPER LADY’의 ‘음반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뮤직뱅크 <K-차트>의 순위는 디지털음원(60%) + 방송횟수(20%) + K-POP팬투표(10%) +음반(5%) + 소셜미디어(5%)를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K-차트> 에서 KBS의 방송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곡을 제외하고 최종순위를 발표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대로, 2월 2주차 <K-차트>의 ‘음반점수’ 항목은 <써클차트>에서 제공하는 리테일앨범차트 및 앨범차트의 음반점수를 반영한 것이 맞습니다. (1/29~2/4 집계 기준) ‘써클지수’는 <써클차트>에서 제공하는 지수로서, 음원사이트(멜론, 지니, 바이브, 플로, 벅 스, 애플뮤직, 스포티파이)의 ① 스트리밍, ② 다운로드, ③ BGM(카카오뮤직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K-차트>의 ‘음반점수’는 전체수록곡 중 ‘써클지수’가 가장 높은 곡 한 곡에만 부여되는데(음원점수가 높은 곡에 부여되는 것이 아님.), 이는 한 앨범의 수록곡 전체가 <K-차트>를 독식하는 이른바 ‘줄 세우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2월 2주차 ‘써클지수’ 산정 결과, (여자)아이들의 신곡 중 ‘Wife’의 지수는 9,660,073점이었고, ‘Super Lady’의 지수는 8,509,327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일 앨범 수록곡 중 ‘Wife’에만 ‘음반점수’가 부여되었습니다. - 시청자분께서 제시하신 1, 3의 사례는 모두 ‘써클지수’가 높은 곡에 ‘음반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의 사례에 관해 말씀드리면 우선 <butter>는 음반이 ‘싱글 CD’ 형태로 2021년 7월에 최초 발매되었고, 이후 2022년 6월 발매된 ‘Proof’ 앨범에 <yet to come>과 함께 다시 한번 수록되었습니다. 즉 청원을 주신 분은 <butter>를 ‘Proof’ 앨범 내의 수록곡으로 간주, <yet to come>과 함께 음반 점수를 나눠 가진 것이 아니냐고 이해하셨는데, <butter>는 따로 ‘싱글 CD’가 발매된 곡으로, 위의 두 곡은 별도의 음반 점수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의 사례는 현 <K-차트>의 기준이 개편되기 이전의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 현 <K-차트> 선정 기준은 2022년 2월 25일에 개편.) - 뮤직뱅크 현 제작진은 특정 앨범 수록곡 중 한 곡에만 점수를 부여하는 현 <K-차트>의 집계방식이 아티스트의 ‘개별곡’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원 내용

  • 내용

    뮤직뱅크 K차트 음반점수 집계 방식에 대한 기준 공개 바랍니다. 여자아이들은 2월 2주차 집계기간 동안 한터차트 1/29~2/4 기준 1,537,083장 -점유율 85.7%-을 판매하였으며, 써클차트-리테일앨범차트 1/28~2/3 기준 871,389장 -점유율 85.6%- / 써클차트-리테일앨범차트 1/29~2/4 기준 923,045장 / 써클차트-앨범차트 1/28~2/3 기준 1,460,788장 -점유율 78.7%- / 로 음반점수가 일반적으로 집계된 경우,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음반점수가 20,000점 만점 기준 15,740점 -점유율78.7%계산-으로 나와야합니다. 그런데 SUPER LADY의 경우 2월2주차-집계기간:24.01.29~24.02.04- 에 공개된 K차트에서 음반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 만약 음원점수 기준으로 음원점수가 좀더 높은 곡에 음반점수가 책정된다면, 23년 4월21일 방영분의 경우, I AM 이 아닌 Kitsch에 음반점수가 추가되었어야 합니다. -kitsch 0점, I AM 7039점- 2. 만약 발매 기준으로 음반점수가 책정된다면, 22년 6월 17일 방영분의 경우, Yet to come이 아닌 Butter에 음반점수가 추가되었어야 합니다. -Butter는 5월 21일 디싱발매 후, 6월 10일 앨범에 수록되었는데 각각 butter 1558점, Yet to come이 1557점으로 점수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따라서 수록곡 취급하여 점수를 나누어가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3. 만약 타이틀 우선 기준으로 음반점수가 책정된다면, 이번 24년 2월 9일 방영분의 경우, Super lady에 음반점수가 추가되었어야 합니다. 4. 만약 앨범에 수록된 일부의 곡이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아 0점으로 책정되었다면, 18년 4월 13일 방영분의 경우 위너의 수록곡 Air의 음반점수가 0점으로 책정되었어야 합니다. *타이틀 EVERYDAY 부적격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뮤직뱅크가 공지한 사항으로 디지털 음원60%+방송 횟수20%+K-POP 팬 투표10%+음반5%+소셜 미디어5% 이며, KBS방송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곡을 제외하고 K차트를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공지된 바가 전혀 없는데 공개되지않은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써 시청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뮤직뱅크 K차트 음반점수 산정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집계기준 공개를 청구합니다. *방송법 제 3조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 6조 1항 :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4항 :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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